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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 2023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안내
○ 산불조심기간 : 2023. 11. 1. ~ 12. 15.
○ 산불 신고 요령
- 산불을 발견할 때에는 다음의 신고요령에 따라 가깡둔 행정기관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고 요령 :산불을 발견하거나 산불의 위험이 있는 행위 등을 발견한때에는 발생 장소와 시간,산불의 크기,신고자 인적사항(이름,연락처)등을 행정기관에 즉시 신고
나. 신고할 행정기관
1)시청․군청․구청(읍․면․동사무소),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
-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산림청) : 042-481-4119
2)소방관서(119),경찰관서,군부대 등
3)그밖에 가까운 곳에 있는 산불감시원이나 마을이장 등
※기타‘스마트 산림재해’앱의‘산불신고’를 통해서도 가능
○ 당부사항
첫째,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논, 밭두렁을 태우거나 영농부산물 등 각종 쓰레기를 소각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입산통제구역이나 통행이 제한된 등산로에는 출입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 입산가능 지역 여부는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또는 인터넷포털(네이버)지도에서 주소지 입력으 로 확인 가능합니다.
셋째, 입산이 가능한 지역에 입산할 경우라도 라이터, 버너 등 화기나 인화물질을 휴대하지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산림 또는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를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실로 산림을 태운자: 3년 이하의 징역이나3,000만원 이하의 벌금
○ 산불조심 현수막 게첨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