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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 임산물 불법채취 금지 안내
작성자
완주군산림조합
작성일자
2024-03-28 10:23:30
조회수
118
임산물 불법채취 금지 안내
□ 산에는 각각의 주인(국유림, 공유림, 사유림)이 있어 산에서 자라는 임산물의 소유권도 주인에게 있기에 소유주 동의 없는 임산물 채취는 불법
행위입니다.
□ 임산물 불법 채취 적발 시 아래와 같이 처벌 받아요!
○ 임산물 채취를 위해 입산통제구역에 도보 또는 차량 진입 시 20만원 이하 과태료
○ 산주 동의 없이 임산물을 훔치거나 가져갈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미수범도 처벌대상)
○ 보호수 또는 산림보호구역 내 산물을 훔치거나 가져갈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 적발된 임산물은 모두 압수 처리
자연과 산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산림조합에서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