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절차
1. 선도 산림경영단지 선정절차
시장·군수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면
시·도지사가 자체 심의를
통해1개소를 선정하여 신청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면
시·도지사가 자체 심의를
통해1개소를 선정하여 신청
- (시장·군수) 공모를통해선도산림경영단지경영주체를선정
→(시장· 군수) 공모신청서를
작성하여시·도지사에게 제출
→(시·도지사)
공모 신청서 확정 제출
→(산림청장) 심의 · 확정
경영주체 기준
- 경영능력, 재무적 건정성 등 실질적인 사업수행 능력 검증
- 대학교수, 공무원, 임업전문가, 임업인 등10인 이내로 구성한 위원회에서 심의
선도 경영단지 공모 신청(시·도지사 → 산림청장)
< 시·군 「지역산림관리협의회」 구성·운영>
- (임무) 대리 경영단지 및 선도 산림경영단지 등에 대한 산림경영계획의 타당성 검토, 선도 경영단지주체 선정,
대리경영사업자 지정 등 심의
- (구성) 관계공무원, 대학교수, 전문가, 기술자, 산주, 지역주민 등
선도 산림경영단지 선정 : 산림청장
- 도를 경유하여 신청한 공모신청 단지를 대상으로 심사하여 선정
- - 산림청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제안서를 심사하여 최고점을 받은 순으로 사업 개소 수에 맞게 대상자 선정
단지선정 공고
(9월)
(9월)
-
선도 경영단지 선정 및 경영주체 선정
공고(시장·군수)- - 시·군 게시판에 10일 이상 공고
-
경영주체 신청
- - 공모에 참여하는 자는 단지 운영계획서 제출
경영주체 선정
(9월)
(9월)
-
경영주체 선정 심의(시장·군수)
- - 경영능력, 재무적 건전성 등
실질적인 사업수행 능력 검증 - - 공무원, 산주, 임업전문가 등 15인 이내로 구성한 시·군 지역산림관리 협의회에서 심의
- - 경영능력, 재무적 건전성 등
선도 경영단지 선정
(10월)
(10월)
-
선도 경영단지 공모 신청
(도지사→산림청장)
-
선도 경영단지 공모 심사(산림청장)
- - 외부전문가 등을 통해 사업계획서 적정부여 심의
2. 전문 경영주체 제안사항
- 선도 경영단지에 대한 일반현황
- 위치, 면적, 임황, 인구, 기반시설 구축현황, 산림사업 시행현황 등 - 단지 경영계획
- 조림·숲가꾸기, 임목생산, 임도시설계획 등 단지를 경영하기 위한 10년 간의 연차별 사업계획을 수립
선도 산림경영단지로 선정될 경우 단지 산림경영계획 수준으로 작성하는 경영계획서의 기초가 되므로 실현가능하도록 계획을 수립
연차별 투자 계획
- - 산림경영계획에 따른 연차별 사업비 소요 계획
산림사업비는 산림청 사업별 기준단비에 의하고, 소득사업은 실제 소요되는 사업비를 산출하여 적용
- - 경영수지 및 수익성 분석·전망
기술자·기능인력 및 기계·장비 보유 및 투입 계획
- - 국비 및 지방비, 자체재원, 위탁사업비 등 집행계획
수익분배 계획
- - 임목생산 소득, 단기임산물 생산소득 및 기타수익에 대한 산주와의 배분 계획
단지 내 산주의 경영참여 확보계획
- - 최종 대상자로 선정되면 정식 동의서를 징구하고, 제안서 제출을 위한 동의서는 가동의서로 받도록 하되, 단지내 산주의 동의면적 비율이 60% 이상인 지역
- - 전문경영주체의 위탁사업 계약이 체결되면 산주 동의를 매년 확대할 수 있는 방안 제시
3. 제안서 심사
심사위원회 구성
- 도에서 신청한 선도 산림경영단지에 대하여 산림청에서 자체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 평가
- 심사위원회 구성(7명 내외)
- - 전문성 있는 국가 및 자치단체 공무원, 해당분야 전문기관․단체의 전문가 및 대학교 관련학과 교수 등으로 구성
- -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 호선
대상지 선정 심사 기준
- 대상지 면적
-
- - 최소 500ha 이상으로 대상지 면적이 넓고 집단화될수록 높게 배점
- 산주의 경영 참여 정도
-
- - 대리경영에 동의한 산림면적비율이 높을수록 높게 배점
- - 대리경영에 동의한 산주가 많을수록 높게 배점
- 임황(수종, 경급, 영급, 밀도 등)
-
- - 주요 조림수종 비율, 경급, 영급, 임목축적이 높을수록 높게 배점
- 선도경영 대상지 내 임업기반
구축현황 -
- - 임도 밀도가 높을수록 높게 배점
- 전문경영주체의 산림사업
실행 실적 -
- - 최근 10년 이내에 각 분야별 산림사업 실적이 많을수록 높게 배점
- - 조림, 숲가꾸기, 임도시설 등 산림경영 실적 5년 이내 안전사고, 부실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자는 제외
- 전문경영주체의 재무 건전성과
자금 유동성 현황 -
- - 자기자본 비율, 유동비율, 부채 비율, 기업신용평가등급 등 재무현황
- 전문경영주체의 기술자 및
장비보유 현황 및 계획 -
- - 산림경영기술자, 산림공학기술자, 기능인영림단 이상 보유현황 및 계획 - 경영단지의 적절한 사업실행 및 경영을 위한 기술 및 장비 보유현황 및 계획의 적합성으로 판
- 선도 산림경영단지 경영제안서
-
- - 단지 경영제안서에 대한 종합평가(2차, 정성적 평가
구분 | 평가항목 | 배점 | 비고 | |
---|---|---|---|---|
1년차 (정량적 평가) (50점) |
대상지 적합성 (20) |
면적 | 5 | 산림청 소관부서에서 서면평가 |
산림현황 | 5 | |||
산림경영기반시설 | 5 | |||
산림경영기반(제재소, 임산물가공기업) | 5 | |||
경영 참여도(15) |
참여 산주수(면적대비) | 5 | ||
동의 산주비율 | 5 | |||
동의 면적비율 | 5 | |||
경영주체 적합성 (15) |
산림사업 실적 | 5 | ||
재무상태 | 5 | |||
인력·기계장비 보유 | 5 | |||
2차 평가 (정성적 평가) (50점) |
대상지 적합성 (10) |
산림경영 적합 | 5 | 심사위원 평가 *제안자 설명 (설명 : 15분, 질의 및 응답 : 10분) |
발전 가능성 | 5 | |||
사업계획 적정성 (30) |
경영계획의 적합성 | 5 | ||
경영계획의 충실성 | 5 | |||
실행 가능성·연속성 | 5 | |||
단지특화전략 | 5 | |||
지역연계 가능성 | 5 | |||
일자리 창출 가능성 | 5 | |||
경영주체 적합성 (10) |
사업의 이해도 | 5 | ||
산림경영 전문성 |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