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도산림경영단지 소개

선도산림경영단지 소개입니다

선정기준

선정 원칙

  • 경제림육성단지 중 단지화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목재생산을 주요
    경영목표로 하여 독립 경영 가능성이
    큰 집단화된 지역을 선정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산림은 제외)
  • 선도 산림경영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산주의 참여도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의지가 높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
  • 운영 초기에 수익창출과 환원이
    가능한 지역으로 산림경영
    성공모델로써 활용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선정

선정 기준

  • 경제림육성단지 중 단지화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참여도가 높고,
    경영면적이 규모화·집단화되고,
    단기간 내에 주벌수확이 가능한
    사유림
    산주참여
    신청일 기준 참여 산주의
    동의면적 비율이 60% 이
    상인 지역
    면적기준
    500ha 이상
    경영여건
    임목축적 및 임도밀도 높은 지역, 산림경영 활성화
    지역 (단지연계 가능
    산림산업 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특수산림사업지구,
    제38조의 기업경영림, 공유림은
    일부 편입되는 경우 포함 가능

경영주체 기준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대리경영주체,
    다만 투명하고 안정된 경영을 위해
    법인으로 한정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산림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
    • -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
      임업분야의 학과가 설치된 대학
    • - 산림경영을 주 업무로 하는 법인
      (영리, 비영리)
  • 기존 산림경영(사업) 실적,
    단지경영계획서 충실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영능력 평가
  • 재무 건전성 : 자기자본금 1억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