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도산림경영단지 소개

선도산림경영단지 소개입니다

운영방안

사업실행 절차

사업대상 및 실행
  • 조림·숲가꾸기, 벌채, 임도, 단기 임산물 등 선도 산림경영단지 경영계획에 반영된 모든 사업
    (개별 산림사업 보조금 투입에 의한 사업실행은 원칙적으로 제한)
  • 사업실행 방법 및 절차는 개별사업 방법·기준에 따라 추진
    조림·숲가꾸기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 숲가꾸기 설계 감리 및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실시
    벌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준벌기령 및 벌채기준
    임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림관리기반시설의 타당성 평가 항목 기준 및 방법,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계 및 시설기준
    단기 임산물
    선도 경영단지 면적 10% 이내로 추진하되, 사업실행 방법 등은 단기 임산물 지원방법 및 기준
    (사방·소득사업 등 목재생산을 위한 사업 이외의 사업은 필요 최소한으로 실행)
  • 시장·군수는 전문경영주체와 10년 단위로 계약(경영계획 기간)
    • - 계약은 사업이행 양자간 MOU를 10년 단위로 체결하고, 매년 사업비에 대한 위탁계약 체결
      (경영주체(산림소유자)는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에 따라 사업신청 필요)
예산편성 및 집행
  • 선도 경영단지 지정후 경영주체가 경영계획을 연차별로 수립하고, 시장·군수는 경영

    계획을 인가한 사업량에 대하여 통합 예산 요구 - 경영주체는 산림경영계획서에 따라 다음년도 사업계획서를 당해년도 12월말 까지
    시장·군수에게 제출 - 시장·군수는 사업계획서 심사 후 다음년도 2월말까지 사업실행 승인

  • 경영단지별 국비 예산이 시·군으로 배정되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선도산림경영단지 예산편성 및 기본계획 작용요령」에 의거 예산을 편성하고 경영주체와 계약체결
    (보조금 예산안 가내시 시기와 경영단지 선정 지자체 확정 시기의 불일치 등으로 본예산에 미반영된 경우는 부득이하게 성립 전 사용으로 집행 가능)
감리제도 강화
  • 선도 산림경영단지 사업지에 대하여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에 의하여 사업실행 규모에 따라 책임기술자 및 감리원을 배치
  • 경영단지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품질관리 및 정산업무 등의 관리·감독 등을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와 대행계약 등을 체결하여 담당공무원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운영의 적합성 및 투명성을 확보
사업추진 체계
  • 산 림 청 : 선도 산림경영단지 선정 및 국비 예산 확보
  • 지 자 체 : 지방비 예산확보 및 선도 경영단지 사업 추진, 사업 정산
  • 경영주체 : 산주동의 및 사업 대상지 선정, 사업 실행, 결과보고
  1. 선도경영계약
    체결
    산주 ↔
    경영주체
  2. 사업신청 경영주체 →
    지자체
  3. 예산배정 산림청 → 지자체
  4. 예산편성
    및 계약체결
    산림청 →
    지자체
  5. 사업실행
    및 사업비 청구
    경영주체 →
    지자체
  6. 실적 확인 및
    사업비 정산 지급
    지자체 →
    경영주체
  7. 사업비정산 및
    사업 실적 보고
    지자체 →
    경영주체
  8. 사업비정산
    확정
    산림청 →
    지자체
  9. 평가 및 환류 산림청 ·지자체

사업비 정산 및 수익분배

선도 산림경영단지의 예산 편성과 집행 등과 관련하여 기본원칙과 기준은
「선도 산림 경영단지 예산편성 및 기본계획 작성요령」을 따르며, 일반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등 관련법령과 규정을 따름.

사업비 정산

경영주체는 사업완료 후 재료비, 노무비, 보험료 등은 지출증빙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정산잔액 발생 시 반납
  •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수수료(이윤)는 지출증빙서 없이 조달청, 산림청 「숲 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 등 원가산출기준에서
    정한 요율에 따라 정산한다.
    (대리경영 사업 보조금 정산요령 준용)
경영주체 운영 경비 지원
  • 선도 산림경영단지 운영을 통해 지속적인 수익이 발생할 때까지 안정적인 산림경영을 위해 전문경영주체 운영에 필요한 경비, 관리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장·군수가 탄력적으로 편성·지원
    - 발생한 수익은 산림소유자와 전문경영주체의 계약에 따라 일정비율로 수익을 분배
수익분배
  • 산림경영을 통해 발생한 수익은 발생한 임지에 귀속하되, 수익발생 임지가 아니더라도 수익 발생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한 임지의 경우 수익 분배 가능
    -다만, 수익분배 기준을 산주와 경영주체 간의 자율적인 협의에 의한 계약으로 정할 수 있음

평가 및 환류

평가방법
  • 선도 산림경영단지 경영주체는 사업완료 후 12월말까지 시장·군수에게 사업결과 보고
    -산주에게도 사업실행내역 및 결산보고서 송부 또는 설명회 개최
  • 시장·군수는 사업실행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현장확인 및 지역산림관리협의회를 통해 사업성과 평가를 실시하고, 익년 2월말까지 자체평가 결과를 도지사를 경유하여 산림 청장에게 보고
  • 산림청장은 시·군의 자체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평가를 실시하고, 사업계획 및 예산지원 계획에 반영하여 환류 실시
    -향후 사업계획의 적정성, 성과평가 등 구체적인 평가기준 마련
    (산림청 및 도지사도 주기적인 현장 점검 및 감독 실시)
평가결과 활용
  • 산림청장은 전국의 선도 산림경영단지에 대하여 시장·군수의 평가결과를 분석하여 사유림 경영 성공모델 개발·확산을 위해 언론홍보 추진
    -평가결과 최우수, 우수 경영단지에 대하여는 별도 인센티브 추진 선도 경영단지 평가결과 2년 이상 사업실행이 부실하거나, 시정조치
    이후 이를 이 행하지 않는 선도 산림경영단지에 대하여는 다음연도 사업 예산 삭감 또는 지원 중단 등 페널티 조치

선도 산림경영단지 운영방안을 기초로 적용운영하되,
지역별 여건에 따라 산림소유자와 경영 주체시 군의 협의에 의해 탄력적으로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