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도산림경영단지 소개

선도산림경영단지 소개입니다

기본방향

선정방식 : 공모

  • 산림 소유규모의 영세성과 임업의 장기성 극복을 위해 경영면적을 규모화·집단화하고 투자집중을
    통해 산림경영성공모델을 개발ㆍ확산하여 사유림 경영 활성화 도모
  • 우리나라 숲은 청년기를 지나 장년기로 접어들고 있는 과도기로 규모화를 통한
    산림경영 및 새로운 비즈니스모델 구축과 이를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 필요

추진근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7조 제3항
    - 산림청장은 산림경영을 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제림육성단지 중 경영
    여건이 우수한 단지를 선도산림경영단지로 선정하여 육성할 수 있다.

추진방향

  • 소유규모가 영세한 산주의 참여와 전문경영인에 의한 민간 자율경영
  • 장기 경영계획에 따라 체계적인 산림경영 및 관리
  • 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한 산림경영 면적의 규모화·집단화
  • 안정적 소득창출 및 재투자의 선순환 구조가 될 수 있도록 지원

주요내용

  • (입지조건) 경제림육성단지 중 산주의 참여도가 높으며, 경영 면적이 규모화·집단화되고,
    지역산업과 연계 발전가능성이 높은 500ha 이상의 사유림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특수산림사업지구, 제38조의
    기업경영림, 공유림은 일부 편입 가능
  • (경영형태) 선도 산림경영단지 사업 일괄동의(10년 계약) 체결 후 전문경영인에 의한 관리
  • (선정절차) 시장‧군수의 신청에 의해 산림청장이 선정

운영계획

  • 매년 공모절차를 통해 선도 산림경영단지를 선정
  • 예산은 중장기 계획을 바탕으로 단지별로 편성ㆍ배정
  • 사업성과 제고를 위하여 매년초 전년도 사업평가 실시
  • 연차별로 지속적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