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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 2024년 봄철 산불조심기간 안내

작성자
완주군산림조합
작성일자
2024-02-22 10:57:06
조회수
185

○ 2024년 봄철 산불조심기간 : 2024. 02. 01. ~ 05. 15.(105일)

   * 기상상태 및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산불조심기간을 탄력적으로 조정·운영


산불 신고 요령

산불을 발견할 때에는 다음의 신고요령에 따라 가까운 행정기관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신고 요령 산불을 발견하거나 산불의 위험이 있는 행위 등을 발견한 때에는 발생 장소와 시간,산불의 크기,신고자 인적사항(이름,연락처)등을 행정기관에 즉시 신고

  나.신고할 행정기관

     * 시청군청구청(동사무소),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

        -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산림청) : 042-481-4119

      * 소방관서(119),경찰관서,군부대 등

      * 그밖에 가까운 곳에 있는 산불감시원이나 마을이장 등

      ※기타스마트 산림재해앱의산불신고를 통해서도 가능


당부사항

우리나라 산불은 대부분이 국민들의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하기 때문에 산불을 막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산불예방과 감시활동이 매우 중요합니다.

첫째,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토지에서 논·밭두렁을 태우거나 영농부산물 등 각종 쓰레기를 소각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입산통제구역이나 통행이 제한된 등산로에는 출입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입산가능 지역 여부는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배너창(서비스예정)또는 인터넷포털(네이버)지도에서 주소지 입력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셋째,입산이 가능한 지역에 입산할 경우라도 라이터,버너 등 화기나 인화물질을 휴대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산림 또는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를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실로 산림을 태운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산불조심 현수막 게첨 사진